제28조(권한의 위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36호 및 제40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33호ㆍ제34호 및 제38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5.20>
1.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수역의 입역허가 및 입역허가에 필요한 조건의 부가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입역허가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법 제6조에 따른 보호수역 입역에 관한 관리
3.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제도의 시행
4.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실 보고의 접수 및 고시
5.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 검토 및 그 검토 결과의 통보.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표시나 조치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직접 표시
7.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8.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제거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직접 제거
9.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 요구
10.법 제29조에 따른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거부 또는 국내계류시설의 사용 허가 거부
11.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의 고시
12.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역 등의 지정 및 운영
13.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내수 통항허가
14.법 제36조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명령(여객선 및 어선은 제외한다)
15.법 제42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효력정지 요청의 접수
16.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 요청의 접수
17.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18.법 제4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의 위탁 사실 통보의 접수
19.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0.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
21.법 제4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조치 요구 불이행 사실 통보의 접수
22.법 제48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업무이행명령
23.법 제48조제7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변경선임 요구
24.법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인증심사(수면비행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각각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25.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
26.법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증서의 발급,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및 효력의 정지(수면비행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각각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27.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8.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의 수리
29.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30.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31.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행정지 명령 등의 조치 및 그 조치의 해제
32.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특별점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명령 또는 항행정지명령
33.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34.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항행정지명령
35.법 제6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36.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37.법 제108조제4호에 따른 청문
38.법 제1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9.법 제11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과태료만 해당한다), 제11호,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0.법 제118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1.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2.법 제118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표시나 조치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직접 표시
2.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3.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제거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직접 제거
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 요구
5.법 제29조에 따른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거부 또는 국내계류시설의 사용 허가 거부
6.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7.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항행정지명령
8.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9.법 제1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법 제118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어업면허ㆍ허가 등에 관한 협의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 사실의 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정지 명령 및 허가 취소
3.법 제42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요청
4.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요청
5.법 제108조제1호에 따른 청문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선과 어선에 대한 출항통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