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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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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시험의 방식은 별표 8과 같다.
자격시험의 과목 및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필기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2.면접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일 것
2급 이상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동안 같은 등급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동안 면접시험이 4회 미만 실시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면접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면접시험을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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