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별표 5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인증심사원(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7명 이상 둘 것
3.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7개 이상의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4.4개 이상의 국외 사무소를 확보할 것(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인증심사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업계획서
3.조직 및 업무처리 규정
4.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심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대행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정부대행기관의 명칭과 주소
2.대표자의 성명
3.주된 사무소와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4.국외 사무소의 소재지(국외 사무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인증심사 업무의 범위
6.정부대행기관의 지정 연월일
⑤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정부대행기관이 체결하는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행업무의 내용 및 범위
2.대행기간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