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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 · 해양레저활동의 허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의 장애 발생 가능 여부 및 해상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그 허가서를 지녀야 하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허가서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허가서 제시를 요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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