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조 (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제2항ㆍ제3항,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선박 중 그 선박의 소속 국가 또는 그 소속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심사증서를 갖춘 선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제2항ㆍ제3항,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선박 중 그 선박의 소속 국가 또는 그 소속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심사증서를 갖춘 선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