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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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2.「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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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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