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2.「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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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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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제4조 · 보호수역의 고시 등제5조 ·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제6조 ·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제7조 ·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