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국제해사기구 등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또는 변경 나.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水域)의 설정 또는 변경 다.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ㆍ터널ㆍ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ㆍ부설 또는 보수 라.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ㆍ재개발 마.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2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위임 조문 · 장을 말한다.2. "기술인력"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을 말한다.3. "관리수역"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역이나 수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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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