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2.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9조(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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