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의 고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음성ㆍ음향ㆍ수기(手旗)ㆍ발광(發光)ㆍ기류신호(깃발신호)ㆍ무선통신 등 해당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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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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