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업무의 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위탁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
1.제25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실시
2.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실시계획의 공고
3.제25조제3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4.제25조제4항에 따른 응시원서 및 관계 서류의 접수
5.제25조제5항에 따른 합격자 공고
6.제25조제6항에 따른 자격증(해양수산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
7.제25조제7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주소, 위탁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