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을 1년마다 1회 실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관리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자격시험 실시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제29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고해야 한다.
1.응시자격
2.시험 과목 및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3.시험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4.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1.해사안전 또는 선박안전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해사안전 또는 선박안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4.해사안전 또는 선박안전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5.그 밖에 해사안전 또는 선박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