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2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5-20 · 시행 2025-05-20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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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확인 결과의 제출시기제11조 처분기관의 조치 등제12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제13조 비용징수제14조 해상교통장애행위제15조 해양레저활동의 허가제16조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의 고지제17조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제18조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제19조 정부대행기관의 지정 등제2조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제20조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제21조 해사안전감독관제22조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23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제24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제25조 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제26조 선박안전관리사협회제27조 선박 등의 보관 및 처리제28조 권한의 위임제29조 업무의 위탁제3조 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제3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1조 규제의 재검토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보호수역의 고시 등제5조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제6조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제7조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