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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확인 결과의 제출시기
제11조
처분기관의 조치 등
제12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제13조
비용징수
제14조
해상교통장애행위
제15조
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제16조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의 고지
제17조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
제18조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제19조
정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2조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20조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제21조
해사안전감독관
제22조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23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24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25조
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
제26조
선박안전관리사협회
제27조
선박 등의 보관 및 처리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9조
업무의 위탁
제3조
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제3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보호수역의 고시 등
제5조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제6조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
제7조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제8조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제9조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