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해사안전감독관)
①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이하 "해사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선박이나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해사안전감독관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③법 제60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④해사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2.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사고의 예방 및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항행정지명령의 집행 및 이행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직무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