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1조 (해사안전감독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이하 "해사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선박이나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해사안전감독관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③법 제60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④해사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2.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사고의 예방 및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항행정지명령의 집행 및 이행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직무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