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2조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불복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선박안전법해양수산부장관이의신청항행정지명령선장ㆍ선박소유자ㆍ선급법인요청하거나이의신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불복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박소유자ㆍ선급법인(「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을 말한다)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항행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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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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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불복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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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