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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2조 ·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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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불복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박소유자ㆍ선급법인(「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을 말한다)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항행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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