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2조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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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불복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불복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박소유자ㆍ선급법인(「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을 말한다)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항행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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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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