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선박안전관리사협회)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의 소재지
4.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