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5-01-24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13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 제6조 ·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 제7조 · 기술개발 촉진
- 제8조 · 표준화 추진
- 제9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0조 ·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 제11조 ·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 제12조 ·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 제13조 ·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 제14조 · 자금 등의 지원
- 제15조 · 해외 진출 지원
- 제16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17조 · 청문
- 제18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