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양성전문인력양성해양수산부장관양성기관항만기술산업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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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3.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항만기술산업 전문인력 수급 지원
5.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기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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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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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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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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