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항만기술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자금 등의 지원제15조 · 해외 진출 지원제16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제17조 · 청문제18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