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항만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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