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전문인력의 양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항만기술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