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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