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금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자금 등의 지원자금항만기술산업사업자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지원할기준ㆍ절차ㆍ내용항만배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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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 등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내용 등에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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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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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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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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