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항만법육성계획시ㆍ도지사항만심의회항만기술산업육성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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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항만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항만기술산업 분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항만장비의 품질향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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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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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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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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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