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해외 진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해외 진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의 항만장비 및 항만기술산업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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