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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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ㆍ관리의 내용, 범위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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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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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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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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