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기술개발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조사 및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2.미래성장 유망 분야 항만기술산업의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3.항만기술산업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4.산학연 항만기술 공동연구 지원사업
5.개발된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의 활용 활성화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
6.그 밖에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연구개발 또는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
2.기술시험 및 개발 등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시설의 구축ㆍ운영과 사용허가 또는 대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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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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