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5-01-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시ㆍ도지사기본계획사업시행자구청장시장ㆍ군수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기본계획의 개요
2.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지역의 범위 및 사업의 종류
3.법 제9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5.관계 서류의 열람 방법 및 열람 기간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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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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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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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