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기본계획의 개요
2.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지역의 범위 및 사업의 종류
3.법 제9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5.관계 서류의 열람 방법 및 열람 기간
③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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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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