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5-01-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기본계획의 개요
2.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지역의 범위 및 사업의 종류
3.법 제9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5.관계 서류의 열람 방법 및 열람 기간
③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