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이하 "철도부지개발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철도부지개발사업의 명칭
2.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공간구조 개선 계획
3.철도부지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철도부지개발사업의 총사업비
5.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대수익
6.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7.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8.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계획
9.철도부지개발사업 관련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계획 및 세입자 등의 주거ㆍ생활 안정 대책
②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추진체계 및 참여기관별 역할
2.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재무적 타당성
3.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따른 기존 철도의 기능 유지 방안
4.지방자치단체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
5.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따른 파급 효과
6.그 밖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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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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