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센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위성운영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센터장은 우주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장국가위성운영센터우주항공청장공무원받아소관소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위성운영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센터장은 우주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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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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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위성운영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센터장은 우주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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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