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우주항공임무본부)
①우주항공임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부문장 4명을 둔다.
②본부장 및 부문장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ㆍ장기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리
2.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집행
3.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마련
4.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5.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활동 총괄
6.소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수립 및 조정ㆍ관리
7.청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확산, 사업화 지원 및 기술료 징수ㆍ배분에 관한 사항
8.우주항공 분야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육성
9.「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주센터 개발,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우주항공 분야 기술의 개발ㆍ확보ㆍ활용과 관련된 규제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협의
11.우주발사체 등 우주수송시스템 개발 계획의 수립ㆍ추진
12.우주수송 분야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지원
13.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 기준 마련 및 허가 심사 지원
14.우주발사체 개발사업 및 개량 계획 수립ㆍ추진
15.우주발사체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시험설비의 구축ㆍ운영
16.우주수송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ㆍ평가단 운영
17.우주수송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ㆍ시행
18.우주수송 분야의 기술감리 및 성능ㆍ품질 검사와 관련된 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
19.재사용발사체의 개발을 위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관리
20.재사용발사체 시제품 핵심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21.인공위성 개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2.인공위성 분야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지원
23.인공위성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ㆍ평가단 운영
24.인공위성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ㆍ시행
25.인공위성 분야의 기술감리 및 성능ㆍ품질 검사와 관련된 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
26.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27.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서비스 인증체계의 수립ㆍ시행
28.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관리
29.우주천체 및 우주환경 관측과 활용에 관한 사항
30.달탐사 등 우주탐사 추진계획 수립 및 기반기술 개발ㆍ지원
31.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분야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기획ㆍ추진 및 지원
32.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ㆍ평가단 운영
33.우주탐사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ㆍ시행
34.우주탐사 분야의 기술감리 및 성능ㆍ품질 검사와 관련된 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
35.달착륙선 개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관리
36.달착륙선 본체ㆍ탑재체 및 지상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37.미래 유ㆍ무인 항공기, 친환경 항공기 및 항공기 주요 부품ㆍ소재 등 개발 계획의 수립ㆍ추진
38.항공혁신 분야(「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우주항공산업 및 같은 조 제4호의 우주항공기술 혁신과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기획ㆍ추진 및 지원
39.항공혁신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ㆍ평가단 운영
40.항공혁신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ㆍ시행
41.항공혁신 분야의 기술감리, 제조ㆍ공정 등의 품질 기준 개발 및 시험ㆍ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ㆍ운영
42.도심항공교통 항공기 개발을 위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관리
43.그 밖에 우주항공 기술의 개발, 확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