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보도계획의 수립,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5.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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