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우주항공산업국)
①우주항공산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우주항공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2.우주항공산업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우주항공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ㆍ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의 발굴ㆍ시행
4.우주항공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 진흥계획 수립ㆍ추진
5.국내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 여건 조성 및 지원
6.우주항공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우주항공 혁신기술의 보급ㆍ확산
7.우주항공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8.우주항공기술 응용을 통한 신산업 발굴 추진ㆍ지원
9.국가위성정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추진
10.위성정보의 관리 및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수립ㆍ운영
11.위성정보활용협의체의 구성ㆍ운영
12.위성정보 활용 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 지원 및 위성정보 활용기관 육성
14.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15.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 특화단지 등 산업기반 조성ㆍ지원
16.우주항공 기반 시설 및 장비의 중장기 구축 계획 수립ㆍ이행
17.우주항공 기술ㆍ소재ㆍ부품ㆍ제조공정 등의 산업 표준화, 시험 및 적합성평가 지원
18.국내외 산학연의 시험ㆍ적합성평가 분야 연구협력 및 교류
19.우주항공분야 창업기업 육성 전략 수립ㆍ추진
20.그 밖에 우주항공 분야 산업 및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