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및 감사결과 처리
2.다른 기관에 의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