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기획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우주항공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각종 정책ㆍ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2.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예산의 편성, 집행ㆍ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
5.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행정제도의 개선 등 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및 민원사무의 처리
7.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8.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
9.청 소관사무와 관련된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우주항공 관련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추진
11.우주항공 관련 국제규범 협력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2.우주항공 관련 국제협약ㆍ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13.우주항공 분야의 국가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우주항공 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 및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15.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항
16.우주항공 분야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및 우주항공 분야 산학연의 국제협력 사업 지원
17.청 내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8.청 내 정보 자원,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9.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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