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위임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부문장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에 두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은 우주항공청에 두는 정원(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에 두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