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직무) 국가위성운영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국가위성의 관제ㆍ운영 관련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국가위성의 관제ㆍ운영 및 안테나ㆍ지상국 등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국가위성별 촬영계획 수립ㆍ시행
4.국가위성 통합운영시스템 및 위성정보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5.위성정보의 검정ㆍ보정 및 제공
6.범부처 위성정보 활용 촉진 체계의 구성ㆍ운영
7.부처별 위성센터 간 인공위성 운영 협력
8.그 밖에 국가위성의 운영ㆍ활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