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직무) 우주환경센터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태양활동, 지구자기장, 전리권 등 우주환경 분야 연구기획 수립ㆍ조정
2.우주환경 관측 및 예보ㆍ경보 서비스 제공
3.우주환경 관측 및 예보 기술 연구
4.우주환경 분야 국내외 협력 및 국제표준화
5.우주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우주전파재난 대응
6.우주환경 관측자료 수신ㆍ처리ㆍ보존 및 국내외 분배ㆍ교환
7.우주환경 분야 홍보
8.그 밖에 우주환경의 연구 및 관측ㆍ예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