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ㆍ복무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
4.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5.소관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6.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자금의 운용ㆍ회계
8.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관련 제반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0.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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