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인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보수, 파견ㆍ겸직 및 면직에 관한 사항
5.「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
7.「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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