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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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임기제공무원 운영 특례제25조 · 평가대상 조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