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우주항공정책국)
①우주항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우주개발 분야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2.「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ㆍ지원
5.우주항공 분야 과학기술 및 산업의 동향 조사ㆍ분석
6.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7.우주항공 분야 민군(民軍) 협력사업의 기획ㆍ추진
8.우주항공 분야 핵심기술의 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ㆍ관리
9.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국가안보 관련 외교 사항과 순수 국방 목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0.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우주항공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12.우주항공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및 통계 관리
13.우주항공 분야 인력 및 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4.우주항공 분야 과학기술문화의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5.우주인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우주항공 분야 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전시
17.「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8.우주환경 보호ㆍ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19.우주물체 추락ㆍ충돌 등 우주위험 대응
20.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ㆍ등록 및 운석의 등록사항 관리
21.우주발사체 관련 안전규제 및 허가
22.우주사고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23.우주환경센터의 운영 지원
24.그 밖에 우주개발 및 우주항공 기술 확보 정책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