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112치안종합상황실(이하 "112치안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한다.
②112치안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③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요원을 관할구역의 지리 숙지 여부, 의사소통능력 및 상황대처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ㆍ배치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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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112신고의 접수 등제4조 · 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제5조 · 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제6조 · 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제7조 ·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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