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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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12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12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1.112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2.112신고 정보의 공유ㆍ이관에 관한 사항
3.112신고 관계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에 관한 사항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경찰청장은 112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12시스템의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여 112시스템 보완ㆍ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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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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