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12신고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12신고의 긴급성과 현장 출동의 필요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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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12신고의 긴급성과 현장 출동의 필요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112시스템(이하 "112시스템"이라 한다)에 해당 신고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찰관은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조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처리를 종결한 후, 112신고를 한 사람(이하 "112신고자"라 한다)이 처리 결과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12신고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경찰청장등은 다른 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112신고 정보를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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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12신고의 긴급성과 현장 출동의 필요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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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