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연계정보시스템시ㆍ도경찰청장정보시스템과경찰청장시스템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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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112시스템과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연계 대상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연계 방식, 보안조치,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신고의 신속한 접수ㆍ처리와 이를 위한 112신고 정보의 분석ㆍ판단ㆍ전파와 공유ㆍ이관, 상황관리, 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및 공동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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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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