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112시스템과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연계 대상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연계 방식, 보안조치,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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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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