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연계정보시스템시ㆍ도경찰청장정보시스템과경찰청장시스템과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112시스템과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연계 대상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연계 방식, 보안조치,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