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ㆍ훈련프로그램시스템실시할교육훈련포함되어야운영ㆍ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2신고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112시스템의 제원, 성능 및 조작방법에 관한 사항
3.112시스템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112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경찰청장등은 제1항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 및 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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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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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