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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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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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에 따른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112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에 따른 공동대응 또는 협력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에 따른 112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
5.법 제11조에 따른 영상정보(영상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무
6.법 제12조에 따른 112신고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무
7.법 제16조에 따른 112신고자의 포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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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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