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등은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보상금심사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액을 심사ㆍ의결한다.
③경찰청장등은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포상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관계 공무원 또는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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