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 기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신고접수ㆍ처리상황기록제1항제1호기록ㆍ보존경찰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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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 기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112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112시스템 입력자료: 3년. 다만, 단순 민원ㆍ상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112신고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112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녹음ㆍ녹화자료: 3개월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사를 위해 기록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제1항제1호의 경우: 2년.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제1항제2호의 경우: 3개월
③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처리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 기록이 외부에 누설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의 기록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신고의 신속한 접수ㆍ처리와 이를 위한 112신고 정보의 분석ㆍ판단ㆍ전파와 공유ㆍ이관, 상황관리, 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및 공동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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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 기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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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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