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12신고자 포상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환수사유
2.환수금액
3.납부기한
4.납부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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