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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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시설 기준
가.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한 보안시설을 갖출 것
나.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이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갖출 것
2.인력 기준
가.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나.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 또는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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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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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